주휴수당, 언제 줘야 하나요?
아래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그 주에 약속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할 것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르바이트생, 주말 단기 근로자, 수습 기간 중인 직원 모두 조건만 맞으면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핵심은 40시간 상한입니다. 주 50시간을 일해도 주휴수당 계산에는 40시간까지만 반영되므로, 주휴수당은 시급 × 8시간을 절대 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하루 8시간씩 주 5일(주 40시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은 (40 ÷ 40) × 8 × 10,320원 = 82,560원입니다. 하루 4시간씩 주 4일(주 16시간)이라면 (16 ÷ 40) × 8 × 10,320원 = 33,024원이 됩니다.
사장님이 놓치기 쉬운 3가지
1. 실질 시급은 시급보다 20% 비쌉니다
주 40시간 근로자는 40시간을 일하고 48시간분의 임금을 받습니다. 시급 10,320원으로 계약했더라도 실제로 나가는 돈은 시간당 12,384원입니다. 인건비를 잡을 때 시급 그대로 계산하면 매달 20%씩 어긋납니다.
2. 주 15시간을 계약서로만 피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서에 14시간으로 적어두고 실제로는 매주 16~18시간씩 근무시켰다면,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가 상시적으로 반복되는 형태는 특히 위험합니다.
3. 미지급 주휴수당은 3년치가 한 번에 청구됩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이므로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는 퇴사 후에도 3년 이내에 소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주 8만 원이 3년이면 1,200만 원이 넘습니다.
월 예상 인건비는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1년 52.14주를 12개월로 나눈 월평균 4.345주를 주급에 곱했습니다. 달마다 주 수가 달라 4주로 계산하면 인건비가 과소 추정되므로, 실무에서는 4.345주를 씁니다.
다만 이 금액은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과 퇴직금 적립액이 빠진 숫자입니다. 직원 1명을 쓸 때 실제로 나가는 총비용은 여기서 약 20% 더 늘어납니다. 직원 1명 실제 인건비 계산기에서 4대보험까지 포함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어떤 조건에서 발생하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소정근로일 개근, 두 조건을 모두 채우면 발생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아르바이트도 동일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실제 근무가 반복적으로 15시간을 넘으면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을 넘게 일하면 주휴수당도 더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주휴수당 계산에는 40시간까지만 반영됩니다. 40시간을 넘는 시간은 주휴수당이 아니라 연장근로수당(5인 이상 사업장은 통상임금의 1.5배)으로 정산합니다.
월급제 직원도 주휴수당을 따로 줘야 하나요?
대부분의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209시간(주휴시간 포함) 기준을 쓰는지 확인해야 최저임금 위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퇴사 후 3년까지 소급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