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0조 · 2026년 기준

연차수당 계산기

근속연수만 넣으면 발생 연차 개수와 남은 연차의 미사용 수당을 함께 계산합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만으로 몇 년 일했는지 입력하세요. 1년 미만은 아래 안내를 참고하세요.
아직 쓴 연차가 없으면 0으로 두세요. 남은 연차 전부가 수당 대상이 됩니다.
월급제라면 월 통상임금 ÷ 209시간으로 구합니다.
시간
하루 8시간이 기준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넣으세요.

계산 결과

올해 발생 연차
미사용 연차
1일 통상임금
연차수당 세전
근속연수와 통상시급을 입력하면 발생 연차와 미사용 연차수당이 계산됩니다.

연차는 몇 개나 생기나요?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3년 이상 계속근로하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이 가산되고, 가산을 포함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근속연수 연차 일수
1년 ~ 2년15일
3년 ~ 4년16일
5년 ~ 6년17일
10년19일
21년 이상25일 (한도)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계속근로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연차가 생기며, 최대 11일입니다. 입사 후 1년 동안 매달 개근했다면 11일이 발생하는 셈입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1일 통상임금 =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

예를 들어 통상시급 10,320원, 하루 8시간 근로자가 연차 5일을 남겼다면, 5일 × 10,320원 × 8시간 = 412,800원이 연차수당입니다. 월급제라면 통상시급을 월 통상임금 ÷ 209로 구합니다.

사장님이 놓치기 쉬운 3가지

1. 연차사용촉진을 하면 수당을 아낄 수 있습니다

연차 소멸 6개월 전에 남은 일수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하지 않으면 소멸 2개월 전에 사장님이 사용일을 지정해 다시 통보하면, 그래도 안 쓴 연차는 수당 없이 소멸합니다. 절차를 하나라도 빠뜨리면 수당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므로, 서면 통보 기록을 남겨두세요.

2.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자체가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라면 연차도, 연차수당도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헷갈리기 쉬우니, 경계에 있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미사용 연차수당도 임금입니다

연차수당은 임금이라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퇴직 시 미사용 연차는 모두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또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이라 지급 시 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공제됩니다. 이 계산기의 금액은 공제 전 세전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는 몇 개가 발생하나요?

1년 이상 80% 출근 시 15일, 3년부터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입니다.

1년 미만도 연차가 있나요?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최대 11일까지 발생합니다.

연차사용촉진을 하면 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6개월 전 서면 통보 + 2개월 전 사용시기 지정 통보 절차를 모두 지켰다면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수당을 줘야 하나요?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5인 미만에는 적용되지 않아 의무가 없습니다.

퇴직할 때 남은 연차는 어떻게 하나요?

미사용 연차는 전부 수당으로 정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도 1일 통상임금 기준입니다.

계산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기준. 발생 일수 = 15 + (근속연수 − 1) ÷ 2의 정수부, 최대 25일로 계산했습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일수 ×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이며, 세전 금액입니다. 연차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시행한 경우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