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2026년 기준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과 퇴사일, 최근 3개월 급여만 넣으면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까지 평균임금에 반영합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입력하세요. (예: 마지막 근무일이 6월 30일이면 7월 1일)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모두 더한 금액입니다. 월급이 일정하다면 월급 × 3으로 넣으면 됩니다.
최근 1년간 받은 상여금 총액. 3/12만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계산 결과

재직일수
평균임금 산정기간 최근 3개월
1일 평균임금
예상 퇴직금 세전
입사일과 퇴사일, 최근 3개월 급여를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퇴직금, 누가 받나요?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2.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르바이트생, 계약직도 조건만 맞으면 퇴직금을 받습니다. 반대로 1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라면 지급 의무가 없어, 퇴사일을 언제로 잡느냐가 중요합니다.

퇴직금 계산법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총액 +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3/12) ÷ 3개월 총일수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핵심은 평균임금입니다. 월급이 아니라 퇴직 직전 3개월에 실제로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 일수로 나눕니다. 그래서 같은 월급이라도 3개월이 며칠짜리인지에 따라 하루치 평균임금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평균임금의 함정

퇴직 전 3개월에 결근이나 무급휴직이 있으면 임금 총액이 줄어 평균임금이 낮아집니다. 이 경우 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도록 합니다.

이 계산기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마지막 3개월이 평소보다 적었다면, 통상임금 기준이 더 유리한지 별도로 확인해야 실제 지급액과 맞습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빠뜨리지 마세요

정기 상여금은 임금이므로 평균임금에 들어갑니다. 최근 1년치의 3/12, 미사용 연차수당도 3/12이 산입됩니다. 사장님이 이 두 항목을 빼고 기본급만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실제보다 적게 잡혀 나중에 차액을 청구당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놓치기 쉬운 3가지

1. 지급 기한은 14일, 넘기면 연 20%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합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늦어진 기간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자금 사정이 빠듯하더라도 이 기한은 지키는 게 이득입니다.

2. 1년 되기 직전 퇴사 종용은 위험합니다

퇴직금을 피하려고 1년이 되기 직전에 계약을 끝내는 사례가 있는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 판단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을 아끼려다 더 큰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퇴직금은 매달 쌓아두는 게 안전합니다

퇴직금은 1년에 약 한 달치 월급입니다. 월급의 8.33%를 매달 적립하는 셈으로 잡아두면, 퇴사 시점에 목돈을 한 번에 마련하느라 겪는 자금난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직원 1명 실제 인건비 계산기에서 이 적립액까지 포함한 월 비용을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 붙는 세금

이 계산기의 결과는 세전 금액입니다. 실제로는 퇴직소득세가 공제된 뒤 지급됩니다. 다만 퇴직소득은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지도록 설계돼 있어, 같은 금액이라도 일반 근로소득보다 세 부담이 낮은 편입니다. 정확한 세후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세 모의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계속근로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아르바이트도 조건만 맞으면 받습니다.

퇴사일은 언제로 넣나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넣습니다. 마지막 근무일을 넣으면 재직일수가 하루 모자라게 계산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마지막 3개월에 결근·무급휴직이 있었다면 통상임금 기준이 더 유리한지 확인하세요.

퇴직금은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넘기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부과됩니다.

1년 미만인데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법정 퇴직금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별도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계산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 및 근로기준법 제2조(평균임금) 기준.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 계산하며,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각각 3/12을 산입합니다.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이 계산기는 세전 예상액이며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