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야간근로로 보고,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야간 가산이 근로시간의 길이와 무관하다는 점입니다. 하루 8시간만 일해도, 그 시간이 밤 10시를 넘어가면 넘어간 만큼 가산해야 합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처럼 애초에 야간 시간대가 소정근로시간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산수당 계산법
야간근로 가산수당 = 야간시간 × 통상시급 × 0.5
휴일근로수당 = 8시간 이내 × 1.5 + 8시간 초과 × 2.0
야간 가산이 0.5배인 이유는, 그 시간에 대한 임금 1배는 이미 기본급이나 연장근로수당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야간이라는 이유로 추가로 얹는 50%만 따로 계산합니다.
겹치면 중복 가산됩니다
연장근로가 야간에 이뤄지면 두 가산이 모두 붙습니다. 시급 10,320원인 직원이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4시간 연장근무했다면,
임금 100% + 연장 가산 50% + 야간 가산 50% = 200%
휴일근로에는 연장 가산이 중복되지 않습니다. 8시간을 넘긴 부분을 이미 100% 가산으로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휴일 + 야간은 중복됩니다. 휴일 새벽에 8시간을 넘겨 일했다면 통상임금의 250%가 됩니다.
| 상황 | 지급 배수 |
|---|---|
| 연장근로 (주간) | 1.5배 |
| 야간근로 (소정근로 시간대) | 1.5배 |
| 연장 + 야간 | 2.0배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1.5배 |
| 휴일 8시간 이내 + 야간 | 2.0배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 2.0배 |
| 휴일 8시간 초과 + 야간 | 2.5배 |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새벽에 일을 시켜도 통상임금 1배만 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착각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가산수당이 면제될 뿐, 실제로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 해고예고는 5인 미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고, 가산수당은 비용 부담이 큰 항목이라 마지막 단계로 미뤄진 상태입니다. 지금은 면제되지만 언젠가 적용될 항목이라고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장님이 놓치기 쉬운 3가지
1. 연장근로는 주 12시간이 절대 한도입니다
수당을 다 줘도 주 12시간을 넘기면 위법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해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라, 수당 문제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2. 통상시급은 시급이 아닐 수 있습니다
월급제 직원의 가산수당을 계산하려면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눠야 합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해 월평균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정기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시급이 달라지므로, 분쟁이 잦은 지점입니다.
3. 가산수당도 4대보험 대상 임금입니다
야간수당을 지급하면 보수월액이 올라가고, 4대보험료도 그만큼 함께 오릅니다. 수당 10만 원을 더 주면 사업주 부담 보험료가 약 1만 1천 원 더 붙습니다. 직원 1명 실제 인건비 계산기에서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야간수당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입니다. 이 시간대의 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합니다.
야간근로와 연장근로가 겹치면 어떻게 되나요?
가산이 중복됩니다. 임금 100% + 연장 50% + 야간 50% =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야간수당을 줘야 하나요?
2026년 현재는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시간의 통상임금(1배)은 지급해야 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휴일근로에도 연장 가산이 붙나요?
붙지 않습니다. 8시간 초과분을 이미 100% 가산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야간 가산은 휴일근로에도 별도로 붙습니다.
18세 미만이나 임산부에게 야간근로를 시켜도 되나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본인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합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야간·휴일근로가 금지됩니다.
계산 근거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 제외는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릅니다. 월 환산액은 주 단위 금액에 월평균 4.345주를 곱한 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