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한눈에
| 시급 | 10,320원 |
|---|---|
| 월급 환산 (209시간) | 2,156,880원 |
| 주휴 포함 실질 시급 | 약 12,384원 |
월급 환산의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로에 주휴시간을 더해 월평균으로 계산한 기준 시간입니다. 즉 주 40시간 풀타임 직원의 월 최저임금은 2,156,880원입니다.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다릅니다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이고, 주휴수당은 그와 별도로 발생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까지 줘야 하므로, 시급 10,320원이라도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제로 나가는 돈은 시간당 약 12,384원입니다. 시급만 보고 인건비를 잡으면 매달 20%씩 어긋납니다. 주휴수당 계산기로 정확히 확인해 보세요.
수습기간 감액, 조건이 있습니다
수습이라고 무조건 깎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일 것
단, 단순노무 업무 종사자(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직종)는 수습이라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3개월이 지났다면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도, 알바도 예외 없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을 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아르바이트, 외국인 근로자 모두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식대·상여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포함)되어 계산됩니다.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미달분은 소급해서 지급해야 하므로, 모르고 적게 줬더라도 나중에 한꺼번에 부담이 돌아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을 합치면 최저임금을 넘는데 괜찮나요?
아닙니다. 최저임금 준수 여부는 주휴수당을 뺀 소정근로시간의 시급으로 판단합니다. 주휴수당으로 최저임금 미달을 메울 수 없습니다.
월급제인데 최저임금 위반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월 기본급을 209시간(주 40시간 기준)으로 나눠 시급으로 환산한 뒤 10,320원과 비교합니다. 상여금·수당의 산입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최저임금이 다른가요?
아닙니다. 국적과 무관하게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