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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처음 뽑는 사장님 가이드

처음 직원을 채용하면 무엇부터 챙겨야 할지 막막합니다. 채용 공고부터 근로계약서, 4대보험, 실제 인건비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기준입니다.

1단계 · 지원서 받고 채용 확정

지원자에게 입사지원서를 받아 인적사항과 경력을 확인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직무와 무관한 가족의 직업·재산, 출신 지역, 혼인 여부 같은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제한됩니다. 꼭 필요한 정보만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2단계 ·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 (가장 중요)

채용을 확정하면 근무 첫날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반드시 근로자에게 사본을 교부해야 합니다. 작성만 하고 주지 않으면 그것도 위반입니다. 아르바이트·단기 근로자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음 항목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 소정근로시간
  •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
  • 근무장소와 업무 내용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인쇄해 바로 쓰실 수 있습니다.

3단계 · 최저임금 확인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여기서 사장님이 자주 놓치는 것이 주휴수당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데, 이를 포함하면 주 40시간 근로자의 실질 시급은 약 12,384원이 됩니다. 시급만 생각하면 매달 20%씩 계산이 어긋납니다. 주휴수당 계산기로 미리 확인해 보세요.

4단계 · 4대보험 가입

직원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무조건 가입이라는 점입니다. 주말 몇 시간짜리 알바도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 가입시켜야 합니다.

보험가입 기준
국민연금·건강보험월 60시간 이상
고용보험월 60시간 이상 (미만이어도 3개월 이상 고용 시)
산재보험근로시간 무관 전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급여 270만 원 미만인 직원을 새로 채용했다면, 두루누리 지원으로 국민연금·고용보험 사업주 부담분의 80%를 최대 36개월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해야 받으니 놓치지 마세요.

5단계 · 실제 인건비 파악

월급이 전부가 아닙니다.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약 11.4%)과 퇴직금 적립액(8.33%)을 더하면, 실제로 나가는 돈은 월급의 약 1.2배입니다. 월급 200만 원 직원이라면 실제로는 약 240만 원이 듭니다. 직원 1명 실제 인건비 계산기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고 채용 규모를 정하세요.

채용 전 체크리스트

  1. 입사지원서로 필요한 정보만 확인
  2. 근무 첫날 근로계약서 작성 + 사본 교부
  3. 최저임금·주휴수당 반영한 임금 결정
  4. 4대보험 가입 (산재는 무조건)
  5. 두루누리 지원 대상인지 확인
  6. 실제 인건비(월급의 1.2배)로 예산 계획

자주 묻는 질문

수습 기간에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네. 수습·시용 기간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합니다. 수습 중 임금을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1년 이상 계약한 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 등 요건이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두로만 약속해도 되나요?

임금·근로시간 등 핵심 항목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구두 계약은 분쟁 시 사장님에게 불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