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누가 얼마씩 내나요
4대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눠서 부담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실업급여분)은 절반씩 나누고, 산재보험만 전액 사업주 부담입니다.
| 항목 | 근로자 | 사업주 |
|---|---|---|
| 국민연금 | 4.75% | 4.75% |
| 건강보험 | 3.595% | 3.595% |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13.14% (각 절반) | |
| 고용보험 | 0.9% | 1.15% |
| 산재보험 | 없음 | 업종별(평균 1.47%) |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1.15%)은 실업급여 0.9%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150인 미만)를 더한 값입니다. 규모가 커지면 이 부분이 최대 0.85%까지 올라갑니다.
소득세는 여기에 없습니다
실제 급여명세서에서는 4대보험 외에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추가로 공제됩니다. 소득세는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달라져(간이세액표) 이 계산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이 계산기의 "공제 후 급여"는 4대보험만 뗀 금액입니다.
사업주라면 총비용까지 보세요
사업주는 여기 계산된 4대보험 부담에 더해 주휴수당·퇴직금까지 감안해야 직원 1명의 진짜 비용이 나옵니다. 직원 1명 실제 인건비 계산기에서 월급의 약 1.2배인 총비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에서 4대보험이 얼마나 빠지나요?
근로자 부담은 대략 급여의 9% 안팎입니다. 여기에 소득세·지방소득세가 별도로 공제됩니다.
산재보험도 근로자가 내나요?
아닙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며 근로자 공제는 없습니다.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을 떼나요?
월 60시간 이상이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대상입니다. 60시간 미만이어도 산재보험은 무조건 가입입니다.
계산 근거
2026년 요율 기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 원(2026.7~2027.6), 보험료는 10원 미만 절사.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은 150인 미만(1.15%) 기준이며,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별로 다릅니다. 소득세·지방소득세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