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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노동법 총정리

"우리는 5인 미만이니까 괜찮겠지"가 가장 위험합니다. 5인 미만에도 적용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명확히 나뉩니다. 2026년 기준으로 표로 정리했습니다.

5인 미만에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

아래 항목은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항목내용
최저임금2026년 시급 10,320원 이상
주휴수당주 15시간 이상 + 개근 시 지급
퇴직금1년 이상 근속 + 주 15시간 이상
근로계약서작성 + 사본 교부 의무
해고예고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4대보험가입 의무 (산재는 무조건)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적용

주휴수당퇴직금은 5인 미만이라도 조건만 맞으면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이라 안 줘도 된다"는 오해가 가장 흔한 임금체불 원인입니다.

5인 미만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

반면 아래 항목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항목5인 미만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의무 없음
연차유급휴가의무 없음
연장근로 주 12시간 한도적용 안 됨
부당해고 구제신청적용 안 됨
휴업수당의무 없음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은 밤에 일을 시켜도 야간 가산수당을 얹을 의무가 없고, 연차도 법적으로 주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실제 일한 시간의 통상임금 자체는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가산이 면제될 뿐, 임금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수, 이렇게 셉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그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 1개월간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 ÷ 1개월간 가동일수

아르바이트·일용직도 인원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대표자, 그리고 대표자와 함께 사는 동거 친족만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정규직 3명에 주말 알바 2명을 상시 쓰고 있다면 5인 이상으로 판단될 수 있으니, 경계에 있는 사업장은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앞으로 바뀝니다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비용 부담이 큰 가산수당은 마지막 단계로 미뤄져 있어 2026년 현재는 아직 면제되지만, 언젠가는 적용될 항목으로 보고 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이면 마음대로 해고해도 되나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은 아니지만, 해고예고(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수당)는 지켜야 합니다.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 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인데 연차를 주고 있어요. 안 줘도 되나요?

법적 의무는 없지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연차를 준다고 정해두었다면 그 약정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산재보험도 5인 미만은 빼도 되나요?

아닙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 1명만 있어도,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전액 사업주 부담입니다. 미가입 중 사고가 나면 보험급여액의 최대 50%를 사업주가 물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