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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 통보서 양식

절차를 제대로 지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안 줘도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1차 촉구서와 2차 지정 통보서를 담았습니다.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해 쓰세요.

[1차]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통보서

수신 (근로자) 
미사용 연차 일수총    일
사용시기 통보 기한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20  .  .  까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위 미사용 연차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기한 내에 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하지 않으시면 회사가 사용 시기를 지정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수당 없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통보일: 20   년   월   일

회사명: ______________    대표 ______________ (직인)

[2차]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기 지정 통보서

수신 (근로자) 
미사용 연차 일수총    일
회사 지정 사용시기20  .  .   ~ 20  .  .  

귀하가 미사용 연차의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회사가 위와 같이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합니다. 지정된 날에 연차를 사용하시기 바라며, 지정일에 출근하여 근로한 경우 해당 연차는 수당 없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통보일: 20   년   월   일

회사명: ______________    대표 ______________ (직인)

연차사용촉진, 왜 하나요

연차사용촉진은 사장님이 미사용 연차수당을 아낄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아래 절차를 서면으로 모두 지켰다면, 근로자가 끝내 안 쓴 연차에 대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절차와 기한 (근로기준법 제61조)

  1. 1차 촉구 — 연차 소멸 6개월 전, 근로자에게 미사용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라고 서면으로 촉구합니다.
  2. 2차 지정 — 근로자가 촉구를 받고도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소멸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사용 시기를 지정해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핵심은 반드시 서면(또는 전자문서)으로, 기한을 지켜서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구두로 하거나 기한을 놓치면 촉진의 효력이 없어 수당을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통보한 기록은 잘 보관해 두세요.

연차수당이 얼마인지 먼저 확인

촉진을 할지 판단하려면 미사용 연차수당이 얼마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연차수당 계산기에서 근속연수와 통상시급으로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