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통보서
| 수신 (근로자) | |
|---|---|
| 미사용 연차 일수 | 총 일 |
| 사용시기 통보 기한 | 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20 . . 까지) |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위 미사용 연차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기한 내에 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하지 않으시면 회사가 사용 시기를 지정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수당 없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통보일: 20 년 월 일
회사명: ______________ 대표 ______________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