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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vs 해고 vs 자진퇴사

직원이 그만둘 때, 이 셋을 구분 못 하면 실업급여와 분쟁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차이와 사장님이 조심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차이

구분누가 결정실업급여
자진퇴사근로자 스스로원칙 불가 (예외 있음)
권고사직회사 권유 + 근로자 수락가능
해고회사 일방적가능

핵심은 "자발적이냐 비자발적이냐"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둔 사람에게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자진퇴사 — 원칙은 실업급여 불가, 단 예외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내고 나가는 경우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아래처럼 고용보험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자진퇴사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또는 최저임금 미달
  • 사업장 이전 등으로 통근 왕복이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 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데 회사가 배려하지 못한 경우
  • 임신·출산·육아로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권고사직 — 합의로 끝내기, 실업급여 가능

회사가 "그만두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합의로 근로관계를 끝내는 것입니다. 경영상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상실사유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해고 — 회사의 일방적 종료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내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가능하지만, 사장님에게는 의무와 위험이 따릅니다.

  • 해고예고: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예고 없이 해고하면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5인 미만도 적용).
  • 부당해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고,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5인 이상 구분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법 총정리에서 확인하세요.

사장님이 가장 조심할 것: 상실사유

가장 흔한 위험이 상실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적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자진퇴사인데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게 하려고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이고, 이를 도운 사업주도 연대 책임을 집니다. 부정수급은 받은 돈 반환에 더해 추가징수·형사처벌 대상이니, 상실사유는 반드시 사실대로 기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권고사직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권고사직 자체가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정부 지원금(고용유지지원금 등)을 받는 중이라면 인원 감축이 지원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고할 때 꼭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나요?

네.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5인 이상). 구두 해고는 부당해고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퇴사 사유와 무관하게 1년 이상 근속 + 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기로 금액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