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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양식

2021년 11월부터 급여명세서 교부는 법적 의무입니다. 지급·공제 항목과 계산방법까지 담은 무료 양식입니다. 아래 버튼으로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해 사용하세요.

급여명세서

(     )년 (  )월분 · 지급일 20  .  .  

성명   사원번호  
부서 / 직급   생년월일  
지급 항목
항목금액(원)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식대·기타수당 
지급액 합계 (A) 
공제 항목
항목금액(원)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공제액 합계 (B) 
실지급액 (A − B)  
계산방법 (변동 임금 산출식)
예) 연장근로수당 = 통상시급 × 1.5 × 연장근로시간

위 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합니다.    사업체명: ______________   (직인)

급여명세서, 이제 안 주면 과태료입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급여명세서를 서면(또는 전자문서)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정당한 사유 없이 교부하지 않거나 필수 항목을 빠뜨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항목

  •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성명, 생년월일 또는 사원번호 등)
  • 임금 지급일과 임금 총액
  • 기본급·수당 등 임금 구성항목별 금액
  •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4대보험, 소득세 등)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처럼 변동임금의 계산방법

특히 마지막의 계산방법을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장근로수당 = 통상시급 × 1.5 × 시간"처럼 어떻게 나온 금액인지 적어야 합니다.

금액은 계산기로 채우세요

각 항목 금액은 사장노트 계산기로 미리 구할 수 있습니다. 야간·연장수당 계산기로 가산수당을, 실제 인건비 계산기로 4대보험 공제액을 확인해 명세서에 옮겨 적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