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이제 안 주면 과태료입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급여명세서를 서면(또는 전자문서)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정당한 사유 없이 교부하지 않거나 필수 항목을 빠뜨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항목
-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성명, 생년월일 또는 사원번호 등)
- 임금 지급일과 임금 총액
- 기본급·수당 등 임금 구성항목별 금액
-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4대보험, 소득세 등)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처럼 변동임금의 계산방법
특히 마지막의 계산방법을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장근로수당 = 통상시급 × 1.5 × 시간"처럼 어떻게 나온 금액인지 적어야 합니다.
금액은 계산기로 채우세요
각 항목 금액은 사장노트 계산기로 미리 구할 수 있습니다.
야간·연장수당 계산기로 가산수당을,
실제 인건비 계산기로 4대보험 공제액을 확인해
명세서에 옮겨 적으면 됩니다.